의회 시간과 C고창군의원
의회 시간과 C고창군의원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2.1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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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완 제2사회부 고창담당
김태완 기자

겨울의 문턱인 11월 중순, 어느덧 한 해를 마무하는 12월이 목전이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이 시기를 관가에서는 '지방의회의 시간, 의회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이 때를 '의회의 시간'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때를 전후해 모든 지방의회가 그 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집행부의 한 해 업무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예결특위를 열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통제하는 핵심적인 기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및 의결은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엄격하게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을 막고 주민을 위한 업무처리와 예산사용을 위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특위는 소속 의원 수가 적은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전원이 포함되어 활동한다. 반면, 의원 정수가 많은 의회의 경우, 위원을 선출한다.

의원 정수가 10명에 불과한 우리 고창군의회의 경우, 모든 의원이 양대 특위에 모두 참여해 활동한다.

이처럼 '의회의 시간'에 유독 'C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위에 참여하지 않아 필자는 물론 군민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C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감특위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C 의원은 5선으로 최다선의원이다.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후배 및 동료의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행감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는 아니다.

군의회는 군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공공성 사업을 지원하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감시해야 한다. 또 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을 막고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한다.

고창군의원들이 모두 코로나19 극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염원한다.

/김태완 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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