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1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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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촉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되어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실용화·상용화를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의 4차혁명으로 불리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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