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문승우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병권
  • 승인 2022.10.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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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원
문승우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은 27일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용적률 특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 도내 구도심 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해당 상위법에 따라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임대주택 건설용적률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전북도는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 시행자는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공공시행자 등은 법적 상한 용적률 초과분에서 법적 상한용적률을 뺀 50%에 해당되는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으로 국민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작은 규모로도 시행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 등이 적용된다.

문승우 의원은 “그동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건설업계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최근 법 개정과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의 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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