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소수업종 위한 외국인근로자 사용자교육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소수업종 위한 외국인근로자 사용자교육 실시
  • 이용원
  • 승인 2022.10.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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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신장호)는 지난 20일, 26일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소수업종(어업, 농·축산업) 사용자교육을 군산과 전주에서 각각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약 100여 명의 소수업종 사업주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대면 교육을 제공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사용자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 개정(21.10.14. 시행)으로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용자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사용자교육의 필수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교육 수료시 차년도 고용허가제 점수제에 가점 2점을 받게 된다.

한편, 공단은 이번 사용자교육과 연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및 전주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고용허가제 유관기관과 소수업종 종합체류지원을 위한 '고용허가제 현장 상담센터'부스를 운영했다.

상담 부스에서는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고용체류지원 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각종 체류지원 서비스 및 행사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

신장호 지사장은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용자교육 및 상담센터가 소수업종 사업주들에게 애로해소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수업종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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