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시급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확보 시급
  • 고병권
  • 승인 2022.10.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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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돌봄정책과 사업을 통해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오은미 전북도의원
오은미 전북도의원

코로나 이후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가고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한 전라북도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24일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은미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출생률은 2017년 1.151명에서 2021년 0.85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2022년 기준 65세 노인 인구는 23% 이상을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데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 기준 12%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한데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공공기관, 복지관 등의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단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아이돌봄과 노인돌붐 노동자의 돌봄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북 지역에는 1,200여 명의 아이돌봄 노동자와 2,300명에 이르는 노인돌봄 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 의원은 “돌봄이 생긴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매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불안에 불안정한 단시간 근무와 최저시급으로 장기 근무에 따른 보상도 없는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열악한 노동환경 가운데 이들의 희생과 질 높은 서비스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태를 비판”하며“2023년도 예산 편성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아이돌봄 노동자에게도 식비나 장기근속수당 등 필수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들의 희생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만을 요구해왔다”며“전북에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는 돌봄정책과 사업을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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