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 1866명,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작년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 1866명,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 고주영
  • 승인 2022.10.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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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작년 신규 입국자 대비 이탈율 86.1% …이탈 방지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2021년 외국인 어선원 가운데 발생한 이탈자만 1,866명으로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은 86.1%로 2020년에 비해 40%p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입국 후 교육 강화 및 고용기준 준수 여부 파악 확대 등 수협중앙회 차원의 종합적인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어선원 운영 및 이탈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20톤 이상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어선원(E-10-2)은 2019년 2,555명, 2020년 1,922명, 2021년 2,166명, 올해 1~6월까지 1,856명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어선원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력 중 이탈 인원은 2019년 874명, 2020년 923명, 2021년 1,866명, 2022년 1~6월까지 1,028명 등 총 4,691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에 이탈한 외국인 어선원은 202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신규 입국한 외국인 어선원 대비 이탈자 비율을 보면, 2021년 비율은 86.1%(입국인원 2,166명·이탈인원 1,866명)으로, 2020년 48%(입국 1,922명·이탈 923명)에 비해 무려 38.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근무인원 및 당해연도 입국인원 대비 이탈인원을 의미하는 기간이탈율 역시 2021년 15.6%를 기록해 2020년(7.7%)보다 7.9%p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어촌에서는 선원 인력이 없어 참담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외국인 어선원 제도를 통해 외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지만, 매년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톤 이상 어선의 인력 수급 부족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어선원 이탈자가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으로 유입되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 어선원 고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사후관리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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