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임종근
  • 승인 2009.0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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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치부장 임 종 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치의 산물은 선거에서 나온다. 따라서 선거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하고 공평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법 93조2항을 보면 선거 90일전부터 선거당일까지는 입후보예정자들은 신문, 방송, 잡지 등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물품의 광고출연 등을 금지하는데 다만, ‘통상적인 방법’은 광고가 가능하다는 신도 모르는 법규를 만들어 놓고 단속은 선거공무원의 ‘검안’에 의지하여 단속한다는 것이다.
선거공무원들에게 단속의 재량권을 무한정 부여한 셈이다. 과연 ‘신’이 아닌 이상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가. 모든 법규는 흑백논리인데 반해 선거법은 똑똑하고 돈 많은 후보자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꼴이다.
이게 과연 선거평등이라 할 수 있는가. 돈 있고 힘 있는 후보자는 얼마든지 출판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의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기자가 이와 관련 전북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대답은 의외였다. “선관위직원을 믿어 달라”는 것 외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검안’단속이라는 게 한계성이 있어 과연 어느 잣대로 드리우느냐에 후보의 정치생명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선거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정치인들에게는 선관위 단속공무원이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분의 눈에 ‘합법과 불법’이라는 차원을 넘어 ‘치외법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중앙선관위 법규운용센터에 문의를 시도했지만 ARS안내에 따라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지금은 상담 중이니 바로 연락 주겠다던 전화는 24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과연 선관위의 업무처리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었다.
‘목마름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격으로 다음 날 다시 문의할 결과 관계자는 “만약 93조2항에 대해 선관위직원이 개인적인 심정으로 또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업무처리 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원시적인 설명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인상을 받았다.
국가기관으로써 명확하지 않은 법 조항은 직원의 판단에 맡겨둘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정확히 명시해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절대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3일 진안군 선관위의 ‘오락가락’하는 선거행정으로 진안군민과 예비후보자들을 당황케 했다. 보궐선거를 놓고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해당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에 대한 실시 여부의 파악도 못하고 있는 선거행정에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선거 한 번 잘못치루면 지역주민의 마음에 두 번 상처주고 후보자신 또한 정치생명에 치명타인 것을... 향후 선관위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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