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연다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연다
  • 한유승
  • 승인 2022.10.13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제9대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13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그동안 1,2차 심의회를 개최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동안 지급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월정수당을 25%인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비로 이뤄진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2022년 김제시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 2,245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한 연간 3,565만원이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대로 월정수당 25%를 인상하게 되면 2023년도에는 연간 4,126만원을 받게 된다.

오는 26일 시청 지하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의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이같은 인상(안)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발표를 가진 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3차 심의회에서 최종 금액을 결정,공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