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대학병원, 필수의료 인력 태부족"
"호남권 대학병원, 필수의료 인력 태부족"
  • 김주형
  • 승인 2022.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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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 등 호남권 국립대·대학병원 등 6개 기관 국정감사서
- 권은희 의원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 정원 못채워, 의료체계 붕괴 우려"

호남권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대학병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병원이 소아청소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은 ▲전남대병원 16명 중 6명 ▲전북대병원 15명 중 5명 ▲제주대병원 4명 중 0명이다.

또 내과의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전남대병원 7.7명 ▲전북대병원 9.3명 ▲제주대병원 8.7명이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각각 3.1명, 4.6명, 4.3명이었다.

이에 각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을 투입하고 있다.

PA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치료 행위 일부를 대신하는 병원 내 보조 인력을 말한다.

권 의원은 "PA는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운영·관리체계가 없어 명확한 법 적인 기준이 부재해 지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PA를 채용하는데 PA 비율이 20~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원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에 소속된 정년보장 정규 의사로,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에서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도록 마련됐다.

이들 세 병원은 모두 15명의 공공임상교수 모집 공고를 냈으나, 전남대병원은 지원자가 없었고 제주대병원은 채용자가 없었으며 전북대병원은 신경과·외과·내과 각 1명을 채용했다.

권 의원은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은 이비인후과에 비해 1명당 1.3배~2.5배 더 많은 환자를 맡아야 한다"면서 "의사의 업무 부담이 높아지고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의료인력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부담이 높아져 기존 의료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로 필수의료 서비의 지역 격차가 점차적으로 확대돼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교육부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전공의 인원부터 지역에 추가 정원 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력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싶어도 배정 자체가 적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의료인력의 육성 및 양성,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것이 먼저 선행되면 지방의료의 지역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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