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해야"
박용근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해야"
  • 고병권
  • 승인 2022.10.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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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근 전북도의원, 세림이법 시행전 지역아동센터 상시인력 배치 촉구
- 취약계층 아동이 또 다른 사각지대 내몰리지 않게 현장 고려한 지원 절실
박용근 전북도의원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상시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3년 청주에서 세 살배기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했고 다음달 27일부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해 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자 의무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제3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세림이법’ 시행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총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인데, 통학차량이 운영될 경우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모두 통학차량 운행에 나서면 센터 내 남는 아동들은 돌봄 공백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고, 월 600여 만원의 열악한 운영비로 동승자를 따로 채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용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연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지원 사업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고, 차량동승과 아동돌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상시인력을 지역아동센터에 즉각 배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세림이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모든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 다른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위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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