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수산정책자금 5년간 부정수급 128억원"
윤준병 의원 "수산정책자금 5년간 부정수급 128억원"
  • 고주영
  • 승인 2022.10.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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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총 227건 발생, 5년간 72.5% 증가
어업경영자금 부정수급 120건·53억원…지침위반 부정수급 78건·42억원

어업·수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수산정책자금에 대한 부정수급(부당수령)이 지난 5년간 1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전 주기적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정책자금 지원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전체 수산정책자금에 대하여 총 227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28억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건수 기준)을 보면, △2017년 51건(45억 4,500만원), △2018년 20건(27억 8,900만원), △2019년 4건(1억 8,000만원) △2020년 53건(26억 7,100만원), △ 2021년 88건(22억원)이다. 특히, 작년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건수는 2017년 대비 7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정책자금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어업경영자금 부정수급이 120건, 부정수급액 53억 3,900만원으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64건(31억 6,600만원),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자금 14건(5억 8,100만원), △귀어귀촌 정착지원자금 11건(4억 7,300만원), △양식시설 현대화자금 10건(32억 400만원), △부채대책자금 5건(7,800만원), △피해복구자금 3건(3,200만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으로는 지침위반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78건(42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도초과 57건(31억 1,100만원), 타직업 보유 32건(16억 2,200만원), 시설매각(13억 4,800만원)·사업포기(11억 5,400만원) 각각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원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도 힘써 ‘구멍 뚫린 수산정책자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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