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 각별한 주의 요구
화로용 ‘에탄올 연료’ 화재 위험 각별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2.10.01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불멍이나 실내 장식을 위한 에탄올 화로 사용이 증가하면서 연료용 에탄올 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에탄올은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용량 에탄올 연료(1ℓ 이하) 12개 제품을 구매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물질로 나타났다. 

에탄올 함량이 95% 이상인 에탄올 연료는 13.5℃ 이상이 되면 주변 불씨에 의해 불이 붙기 시작하며, 78.0℃부터는 액체연료가 기체(유증기)로 변하기 때문에 화로 주변에 연료를 방치할 경우 화재·폭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약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고,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에탄올 연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