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최근 가을 어종을 잡기위해 출항하는 낚시어선들이 증가되며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으로▲영업구역과 영업시간 위반 ▲음주행위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미필 ▲항내 과속 운항 등 기본 안전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낚시어선 출ㆍ입항이 잦은 항ㆍ포구와 낚시 밀집해역, 사고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해ㆍ육상 간 협업을 통해 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의 경우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상에서 안전질서를 위협하는 낚시어선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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