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기초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 검사 미필 사항 등이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9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다수가 승선하는 낚시어선에서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들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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