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09.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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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스토킹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적정한 양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거침입·협박 등 다른 죄명으로 입건된 사건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만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긴급조치키로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4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 1월~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2921건에서 2019년 5468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451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1만4509건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스토킹 신고가 급증한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그만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사법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경찰청이 발간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 3039명 가운데 불기소된 인원은 1120명(36.9%)에 달했다.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또 스토킹법으로 선고가 난 156건 가운데 실형은 39건으로 25%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76건, 벌금형 41건이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 인식하고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국민적인 불안과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켰으면 한다. 스토킹 범죄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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