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환치기 업자 A씨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받아 베트남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체한 뒤 이를 현금화해 계좌로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4월∼6월께에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던 점을 악용해 가상화폐 차익을 위한 송금도 병행해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주로 무역업과 관련된 일을 했던 자영업자거나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들로 베트남에 있는 환치기 주범인 A씨의 지시를 받으면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 33명에 대해서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해외송금 및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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