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교통행정(국도 23호선)
현실 무시한 교통행정(국도 23호선)
  • 신영배
  • 승인 2022.09.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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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배 대표기자
신영배 대표기자

태풍이 지나간 후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하다. 물론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한여름이지만, 그래도 가는 세월 앞에서는 더위도 어쩌지 못하는 모양이다.

올 여름은 마른장마, 높은 습도와 기온,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기에 코로나19와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국내ㆍ외 정치지형, 우크라이나 전쟁, 늦은 태풍 등으로 문자 그대로 짜증나는 계절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현실 무시한 교통행정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으로 안전속도 5030’ 등의 교통정책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밝혔었다.

특히 부안군 행안면에서 고창군 흥덕면에 이르는 국도 23번선을 사례로 들며 현실과 크게 다른 교통정책을 꼬집었다. 덕분에 필자의 생각에 공감하는 독자들로부터 "술 한잔 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모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었다. 그만큼 국도 23번선(행안~줄포)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시정은커녕 오히려 늘어난 단속카메라와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확장되는 등의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잘못된 교통행정을 지적한다. 물론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필자를 비롯해 대한민국 운전자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 지점을 시속 30이하로 제한하거나, 국도 주변의 마을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속 40이하의 속도로 자동차를 주행토록 규정한 것은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안전상 문제가 없는 데도 어떤 조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 맹목(盲目)행정이다. 보행자 보호는 당연한 일이지만, 보호받을 보행자가 없는 지역에서도 속도를 제한해 운전자들의 운전자의 편의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도심의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국도 등에 기존 시속 80~90속도를 70이하로 하향 적용한 정책에 대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보행자의 안전 보행을 담보하고 있다고 자찬한다.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417일 시행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였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뒷길은 시속 30이하로 크게 낮췄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4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최대 100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일반국도의 경우는 시속 80~70이하의 속도로 하향 조정됐다. 모두가 어린이를 비롯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속도 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험하는 운전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어떤 운전자는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을 빌려 정부정책을 비아냥댔다그런 가운데 도심의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불만 속에서도 시행 1년여를 넘기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도 23호선(행안-줄포)

 

반면 일반국도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례로 국도 23호선(부안 행안~줄포)을 살펴보자. 이 구간에는 속도를 측정하는 8대의 단속카메라와 2대의 무인 단속카메라가 운전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운전자들은 3곳의 교차로와 5곳의 마을을 지나는 동안 시속 30~40이하로 주행을 해야 하는 큰 불편을 벌써 수년째 겪고 있다특히 상서면 시가지를 관통하는 우덕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보안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과 단속카메라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적된다.

우덕초등과 보안초등학교 학생들은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다수 학생들의 편의성과 1-2명 학생의 보행권을 모두 보장해야 하는 교통행정 당국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외에는 자동차 속도 규정을 시간대 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마을주민들의 보행권을 위한 시속 40이하의 자동차 속도 규정 또한 조정돼야 한다. 마을 인근의 교통사고는 주로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시간대에는 횡단보도에 밝은 등을 비추어 대낮처럼 밝게 하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시야가 확보되는 만큼, 사고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일방적으로 속도만 규제하는 행정은 현장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면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운전자들의 저항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아예 지하차도를 개설하거나 노선을 우회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상서 우덕초등학교처럼 국도변에 정문을 만든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교육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도 23호선은 전남 강진에서 충남 천안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전북 부안에서는 행안 신기교차로에서 줄포 월드컵사거리로 이어진다. 이 구간은 행안, 상서, 주산, 보안, 진서, 줄포면 등 남부안 권과 부안읍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거점 도로다.

그렇지만 이 구간은 아직도 편도 1차선 도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구간은 시속 30, 40구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짜증도로라고 별칭을 붙였다

필자는 보행자들의 생명권을 위해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와 스쿨 존, 마을주민보호구역 등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이견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남부안 권역의 주민들이 부안읍보다 가까운 인근 고창이나 정읍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이 도로를 통과하려면 짜증이 나기 때문이다. 부안군과 익산국토청, 부안경찰 등은 서로 미루지 말고 국도 23호선의 각종 교통시설물, 즉 자동차 주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조만간 이뤄질 국도 23호선 4차선 확ㆍ포장을 구실삼아 운전자들의 편의권에 대한 대책 마련을 부안군과 익산국토청, 부안경찰 등이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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