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피싱스탑’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민연금공단 ‘피싱스탑’ 서비스,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이용원
  • 승인 2022.09.21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최초! 피싱스탑 서비스로 수급자 금융자산을 보호하다'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수상의 배경에 대해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고령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손잡고 금융범죄 예방관리부터 피해구제까지 가능한 ‘피싱스탑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연금 수급자의 피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직원이 직접 피싱범죄 예방법과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최초 수급자 대상으로 연금지급일에 발송하는 카카오 알림톡에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을 알기 쉬운 콘텐츠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또한 실제 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연금 수급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보상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보상보험을 가입한 연금 수급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금액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피싱스탑 서비스가 시행 초기 단계로 아직은 보상보험 가입률이 높지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보상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