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정기분 재산세 11억 3,000만원 부과
장수군, 정기분 재산세 11억 3,000만원 부과
  • 구상모
  • 승인 2022.09.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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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22,909, 113,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20일 장수군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토지 소유자이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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