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2,676건, 18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진안군에 따르면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방법은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삼진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