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자
층간소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2.09.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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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화고 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주택시장의 태반을 차지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우라나라의 총 주택 수는 1,881만이며 이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비중이 78.3%에 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의 증가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폭력,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늘어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만6257건에 비해 2021년에는 77% 증가한 4만6596건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이뤄졌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합계로 보면 경기도가 7만234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다. 경기도 다음으로 서울 2만2798건, 인천은 7775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전북(168%), 제주도(155%), 대구(120%), 대전(108%), 경남·전남·광주(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단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의 이번 법안은  층간소음의 측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미 완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저감 및 개선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구조안전성·공사비용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이 부재해 자치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사업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하는 등 사회전체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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