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유포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SNS 단체 채팅방에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언론사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한 곳에서는 2.5%, 다른 곳에서는 1.7% 이기고 있다고 한다. 드디어 역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부안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를 지지했지만, 해당 선거사무소에서 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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