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자, 철저히 감독해야
임금체불 사업자, 철저히 감독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2.08.28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중추절·가배·가위·한가위라고도 하는 추석은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다.

추석은 고대사회의 풍농제에서 유래했으며, 신라와 고려시대에도 추석명절을 쇠었고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선대왕에게 추석제를 지낸 기록이 있는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현대에 와서 추석은 그 동안 떨어져 지낸 고향의 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고 회포를 푸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다.

하지만,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못다 나눈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며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인 추석은 몇년째 코로나 팬데믹에 막혀 고향가는 길이 어려워졌다.

또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가볍고 추석성수품 등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나날이 폭락하는 쌀값에 농민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온정의 손길이 갈수록 즐어들어 걱정하는 복지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로 시름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임금체불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이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 내 임금체불 규모는 112억원으로 2387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2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전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홍보 및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지청은 또 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이상의 이고액·집단체불 발생한 현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도하고,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키로 했다.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나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의문이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의례적인 대책이나 사후약방문식 대처 보다는 상시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청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은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