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지급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100만원씩 지급
  • 한유승
  • 승인 2022.08.2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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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오는 9월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5월 10일 24시 기준 김제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 81,091명이 대상이다. 1인당 100만원씩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제시 제2회 추경에 신속히 예산을 편성 지급하게 됐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신청과 동시에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세대주 방문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하고, 신분증과 명부 대조작업을 거쳐 세대원의 카드까지 일괄 수령하는 간편지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고 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과 이․통장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농협은행 김제시지부,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을 위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제작, 지급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추석전 지급을 위해 9월2일부터 8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청기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신청․지급할 계획이다.

평일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9월3일 토요일에 지역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창구를 정상 운영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한 무기명 선불카드이나, 카드 기명등록시 분실 또는 훼손됐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한 김제시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카드 잔액이 일괄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한다.

정성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이 마중물이 돼 그동안 침제돼 있던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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