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 반드시 이루어야
‘전북 특별자치도’ 반드시 이루어야
  • 김규원
  • 승인 2022.08.2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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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발전을 위해 여야가 한뜻으로 발의한 이번 특별자치도 법은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도 없고 인구 100만 명 기준인 특례시에도 들지 못했다. 전주시의 인구는 지금도 매달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에 이르는 동안 1946년 정부수립 당시의 인구보다 줄어든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2배 가까이 우리나라 인구가 늘었는데 전북만 외려 줄었다. 지금 줄어드는 인구도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다.

젊은이가 일할 자리가 없고 버텨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오래지 않아 전북이라는 지명이 사라지고 주변 광역자치단체에 흡수되고 말 것이 자명하다. 이런 극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이번 특별자치도 법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듯 집중하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정부조차 수도권 집중을 막는 규제를 모두 풀어가고 있다. 규제를 풀고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법인세를 줄이는 등 수도권의 부자들을 위한 정치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를 모든 시책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아래서 인구가 자꾸만 줄어드는 전북이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하나,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 지원을 늘려 젊은 인구를 늘리는 방법 뿐이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는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시키며, 국가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특수한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행·재정적 자주권을 보장하고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도록 정했다.

두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에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소멸 방지 대책으로 지방도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북의 다급한 현실에 대한 정부와 국회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단 법안이 발의되어 소위로 넘어가면 재빠르게 소위를 넘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상당한 반대도 예상된다. 그래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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