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시작
청년월세 특별지원 22일부터 신청 시작
  • 이용원
  • 승인 2022.08.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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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을 보면 연령요건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으로는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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