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만 7300명'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회원만 7300명'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 조강연
  • 승인 2022.08.11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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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태국인 A(30) 11명을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등에 작업장(·환전 등) 5곳을 운영해 1200억원대의 도박자금을 끌어모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가입 가능한 ID를 부여하고 23개월마다 수시로 작업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겨우 도박행위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 출국 당한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해외메신저 등을 통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불법도박을 하도록 유인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7300여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대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를 거점으로 한 외국인 전용 도박사이트는 물론 국내 도박사이트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전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특히 증가하는 도박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집중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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