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히 추진해야"
"남원 공공의대 설립, 조속히 추진해야"
  • 고병권
  • 승인 2022.08.10 1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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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당정 협의 통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 결정 불구 5년째 답보상태
- 전남, 경남 등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위한 특별법 잇단 발의
-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 등 남원 공공의대 정당성 적극 홍보해야

남원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5년째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을 비롯 전국 주요자치단체들이 의대 유치에 나서면서 설립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지난 8일 '창원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 특별법은 지역만 다를 뿐 내용 자체는 대동소이하다.

입학정원과 10년 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국고 지원,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이처럼 한동안 수면아래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갖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나서면서 한때 예산까지 세웠던 남원 공공의대를 타 지역에 내주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당정이 합의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0일 복지환경위원희 성명을 통해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합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남원 설치를 결정했던 사안이고, 지난 2021년 12월에는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처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특히 "타 지역들이 주장하고 있는 의과대학 설치의 경우, 의대정원 확대가 기본 전제 조건이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체 논의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근거 조차 없는 의협의 격한 반발에 막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근 2년 동안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또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남원 설치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역시 관련 법령에 대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약속들과 전북도만의 논리를 무기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연내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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