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자 등 9명 입건
전북경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자 등 9명 입건
  • 조강연
  • 승인 2022.08.1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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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등 올해 전북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관련 9(4)을 입건해 이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건 4건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 38일 오후 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전복돼 물에 빠져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A(60)가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40)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B씨는 작업을 하던 중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면서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었다.

경찰은 500이 넘는 캡은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운반장치)에 고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중량물 작업 시 중량물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500이 넘는 캡이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운반장치)에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4일 군산 세아베스틸에서는 근로자 C(50)가 지게차에 실려있던 블룸(4각 또는 원형 담면으로 만든 가늘고 긴 강재)에 부딪혀 숨졌다.

사고 현장은 지게차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았고, 지게차가 운행하는 장소였지만 근로자가 통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6일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공사 현장에서 트레일러 위로 대형 교량 구조물이 떨어져 운전자 A(53)가 숨졌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대형 크레인이 120톤에 달하는 교량 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새만금 공사현장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수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진안 공사현장 트레일러 운전기사 사망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고 역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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