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안 커피 먹여 내기골프...지인 상대로 6000만원 가로채
약 안 커피 먹여 내기골프...지인 상대로 6000만원 가로채
  • 조강연
  • 승인 2022.07.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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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를 하자고 지인을 꼬드긴 후 약을 탄 커피를 먹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B(50)씨에게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를 속이기 위해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약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사람을 모아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범행 당일 약을 탄 커피를 B씨에게 건넸고, 이를 마신 B씨는 약 기운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B씨는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 게임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들 일당은 얼음물과 두통약 등을 먹이며 계속 경기를 진행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집중력이 흐려진 B씨는 6,000만원 잃었고,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로라제팜은 정신을 잃게하거나 집중력을 흐리는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기골프 등 경기 중 어지럼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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