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소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음주 소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2.07.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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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도내 유흥가와 술집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취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에만 행패 소란 관련 112 신고접수 건수가 12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겨울철인 1월에 비해서 약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연일 이어지는 폭염 등으로 불쾌지수도 높아지면서 단순시비나 행패 소란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주서부신시가지 한 술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 주취자가 특수공무집회 방해죄로 입건됐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군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파트 이웃주민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주취 소란 또는 폭력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경찰의 출동횟수가 늘어나면서 경찰력이 낭비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취객은 지구대에서마저 소란을 일으키거나 난동을 부리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경찰관들은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가 해제됨에 따라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 신고다. 
특히,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어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3년 경범죄 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을 신설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법률을 의율 하는 등 법집행을 해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처럽이 앞서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와 의식 개선이다.
특히 주취자에 대한 감경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 명의 음주 소란이나 음주폭력 행위는 긴급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음주 소란이나 음주 폭력을 더욱 엄하게 철벌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철저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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