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가능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가능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2.07.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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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병원' 마약 검진기관 지정

농촌일손을 돕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검사가 고창군에서도 가능해졌다.

20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보건소가 법무부(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약 검사기관 지정 절차 등을 문의한 결과, 고창병원(의료법인 석천재단)이 마약검진 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를 하고, 마약검사 확인서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외국인 등록해야 한다.

이전에는 고창지역내 마약검사 지정기관이 없었다. 따라서 농장주가 계절 근로자와 함께 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마약검사 비용도 필수항목외 추가 항목까지 포함돼 10만원 정도 발생했다.

이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마약검사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는 2일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검진을 1일로 단축하고, 외국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도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심덕섭 군수는 “제도 개선으로 군민 불편이 해결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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