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30% → 50%까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까지 조정했음에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미비해 물가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과거 세율 조정 목적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유가변동으로만 한정된 것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경우도 추가했다.
신 의원은 “탄력세율 조정 가능 요건을 포괄적 확대하고 조정 비율 역시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기업 경제 안정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기대한다”며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제안 취지를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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