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방치 동물 지자체 의무구조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방치 동물 지자체 의무구조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7.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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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보호자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방치 경우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자체가 방치된 반려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는 유실 및 유기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에만 구조돼 치료 및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예기치 않게 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해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인 가구 및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독사 위기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의 방치 가능성도 높아져 관련 법안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유실·유기·학대에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돼 방치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해야 한다.

신 의원은 “동물 생명권이 강화되는 오늘날 방치 동물의 보호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자가 신변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이 방치될 경우 지자체가 긴급 구조해 동물 생명권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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