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세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3법 개정안 발의
김수흥 의원, 세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3법 개정안 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7.12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안정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8천만원→1.2억원으로 상향
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12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경영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3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3법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시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보호조치가 없어 그저 경제약자로서 불이익만 당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 보호나 지원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완화로 경제적 위상강화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심판절차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점을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 상황에 맞게 상향토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