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사범 수사, 서둘러 처리해야
선거 관련 사범 수사, 서둘러 처리해야
  • 김규원
  • 승인 2022.07.1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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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도내 각 단체장이 취임하여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치단체마다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임자의 사업을 이어가며 보완하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대하기 위해 엉뚱한 시책을 제시하거나 잘 진행되던 사업을 갑작스레 중단하기도 한다.

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며 자신의 색채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 가운데 아직도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단체장들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관련 사안으로 상대 후보에 고발되거나 선관위의 고발, 시민단체 고발, 경찰의 인지 수사 등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단체장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문제 된 사안이 엄중하여 단체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듯한 단체장이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사건의 내용이 분명하고 입증이 가능한 사범은 기소와 재판을 거쳐 유죄로 판명되면 그 직에서 떠나야 한다.

그러나 선거 사범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과정이 길어 임기의 상당 부분을 보낸 뒤에 재판이 확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행정 방향이 또 한차례 바뀌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아울러 대상 단체장은 임기 안에 다양한 수단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사건에 휘말린 단체장은 겉으로는 지역을 위해 일하는듯하지만, 자신의 재판을 방어하는 수단에 골몰하여 실질 행정은 뒷전이 되기 마련이다. 결국 손해는 모두 지역 주민이 보게 마련이고 막대한 혈세가 단체장의 재판 방어에 알게 모르게 쓰이기도 한다.

이런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재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한정된 인력에 고발된 사건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적어도 연말 안에 1심 재판이 끝날 수 있게 처리하기 바란다.

특히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금품 제공 문제, 민주당 입당원서 무더기 발견 사건 등은 철저한 수사로 그 내용을 백일하에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 범죄를 통하여 당선한 단체장은 무자격 단체장이다. 그들이 자치단체의 행정에 개입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

아울러 선거사건 재판에서 1심에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되면 일단 직무를 정지하여 업무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판에 신경을 쓰느라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단체장을 현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

불법으로 당선된 자가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재판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다. 선거 관련 재판은 2개월마다 상급심이 열릴 수 있도록 정한다면 6개월 안에 판결이 끝난다. 그리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선거에 당선되어도 금세 쫓겨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주장이 허망한 공론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노리는 자들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진다. 선거에서 술수에 능한 자보다 정직한 사람이 승리하는 바른 세상을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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