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음주 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2.07.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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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서 음주운전과 폭력 등 술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26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폭력 사건은 7만3687건으로 하루에 약 1315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이 10건 중 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술집이나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이 사라지면서 늦은 시간까지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음주운전도 크게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 4~5월 동안 전국에서 5만447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하루 973건 발생하는 꼴이었다. 
특히 이는 방역 제한으로 인해 오랜 시간 술을 마실 수 없던 지난 1~3월의 하루 평균 658건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 뿐만아니라 무고한 시민에게도 발생한다.
여름철 음주운전은 또 낮에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늘어난 야외활동과 부쩍 더워진 날씨로 인해 낮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낮술은 밤에 마시는 술보다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면서 과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은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달부터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전북경찰은 매주 금요일 야간에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평소에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정례화할 예정이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습관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근절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더욱 높여 반드시 일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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