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전주시 완산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김주형
  • 승인 2022.07.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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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구,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로드맵 2단계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올해 총 9000만원의 예산 소진시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 구, 올 하반기 3단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과 4단계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 추진 예정

전주시 완산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완산구는 올 초 수립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1단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업에 이어 현재 2단계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방식을 활용한 제도다.

주민들이 동네를 산책하며 골목에 널브러진 전단을 줍거나 담벼락을 뒤덮은 벽보를 떼어내 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올해 총 예산규모인 9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수거보상제에는 현재 1100여 명이 참여해 약 6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족자형 벽보는 1장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는 100장당 3000원 △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내년부터는 기존 명함형 광고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A4용지 이상의 벽면 부착을 포함한 벽보·전단지만 수거 대상이다. 실질적인 광고물 수거를 유도할 목적으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전단지는 100장당 2000원으로 인상된다.
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전단지 625만 건 △벽보 41만5000건 △현수막 1만5000건 등 총 668만 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했다.

연도별 수거실적은 2019년 690만 건, 2020년 780만 건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번 2단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3단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4단계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예산조기 소진에 따른 사업의 단기성에 우려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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