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가구1주택 종부세 과세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국힘, 1가구1주택 종부세 과세 '11억→14억' 한시 개정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2.07.06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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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주택·상속·지방 저가주택 제외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일반임차인 월세세액공제 확대 추진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속 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등에 대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도록 하고 고령·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조특법 개정에 대해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컨대 1세대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법 개정 후 시행령으로 정비될 '지방 저가 주택'의 기준은 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과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다.

특위는 조특법·종부세법 개정 외에도 일반임차인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올리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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