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빈집 및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김제시, 농촌빈집 및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 한유승
  • 승인 2022.06.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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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 및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마을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붕괴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

철거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주택과 창고 및 축사 등 빈집이다. 지붕구조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기타 일반지붕은 최대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요조사에 따라 각 읍면동별 철거 희망자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 65동의 빈집을 철거 및 정비했다.

최승백 건축과장은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및 범죄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빈집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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