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도·농 격차 축소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필요"
이원택 의원 "도·농 격차 축소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필요"
  • 고주영
  • 승인 2022.06.22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감면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각 4년씩 연장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등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