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결 위한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필요하다
인력난 해결 위한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 필요하다
  • 김규원
  • 승인 2022.06.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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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합법적 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갈수록 건설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제도 아래서는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 총 인력수요가 1754,000명에 이른다. 그러나 내국인 인력을 총동원해도 1539,000명이어서 215,000명이 부족하다. 부족 인력은 외국인을 고용해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 허가를 받고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가능한 인력은 65,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면 부득이 외국인 불법 고용을 하게 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외국인력 고용 제한 해제 등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건설 현장 외국인력 고용 제한 해제와 더불어 특별 사면을 건의했다.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건설 현장의 사정을 용납하여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고 합법 고용의 길을 열어달라는 요구다. 건설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

다급한 인력 부족 상황에서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없었던 현장 사정은 아랑곳없이 건설노조가 고소 · 고발을 일삼아 건설업체는 외국인력 고용 제한에 묶여 어려움이 가중됐다. 그 여파로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까지 물면서 경영상황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인력 부족 문제는 건설 현장과 고령화하는 농촌에서 가장 심각하다. 그래도 농촌은 각 자치단체가 서둘러 외국과 결연하는 등 방법으로 부족한 인력을 조달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합법적으로 풀어갈 방법이 없었다.

이런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에 업계가 정부에 건의서를 낸 것이다. 건의서에서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고용 제한 기준도 사업자 단위보다 현장 단위로 완화하며 비전문 근로자의 현장 간 이동을 허용하여 노동력 운용이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고용 허가 인원을 현행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은 직종의 고용허용 한도를 20% 이상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불법에 노출된 업체를 구할 수 있고 노사 간 갈등도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갈수록 심화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지 않고는 건설 현장이나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노동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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