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7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
김제, 7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 시행
  • 한유승
  • 승인 2022.06.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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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의무화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삼성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업소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7월 1일부터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되며,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된 업체에서 결제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가맹점 등록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필요서류는 시 경제진흥과(063-540-39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김제사랑카드 결제가 중단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시행일이 임박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 가맹확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에서 30일까지 가맹점 등록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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