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김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 한유승
  • 승인 2022.06.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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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최근 환경부에서 오물분쇄기 사용을 일부 특정지역에 100% 오물 분쇄·배출하는 분쇄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가 추진 되었는데 이를 전면적 허용으로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밝혔다.

이는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업체의 과장·허위광고와 불법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김제시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 배출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등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 최경순 과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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