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안서 유권자 수십 명 식사대접한 지지자 입건
경찰, 부안서 유권자 수십 명 식사대접한 지지자 입건
  • 조강연
  • 승인 2022.05.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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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서 유권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특정 후보 지지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부안군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등 수십 명의 식사비용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고 최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를 토대로 경찰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115(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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