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진행
군산시, 위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진행
  • 박상만
  • 승인 2022.05.2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비대면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

군산시는 위생업소 기존영업자들의 위생교육을 비대면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신고 및 등록된 공중위생업소 1,670개소와 식품접객업소 7,437개 등 총 9,107개소다.

위생교육은 각 업종별로 단체에서 주관해 일정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23일 일반음식점 영업자 500여명의 위생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휴게음식점 영업자, 6월 20일 숙박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위생업소는 1년에 한번씩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업종별로 과태료가 20만~60만원까지 부과한다.

문다해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생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군산 위생업소의 이미지를 제고 하길 바란다”며 “영업장에서 방역수칙인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통해 더 안전한 위생업소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