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장수군,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구상모
  • 승인 2022.05.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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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군은 이에 17일 군민회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광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주요내용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대 행위기준 위반행위 신고·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수군은 법 시행에 대비해 청렴 홍보 캠페인, SNS 활용 홍보 등을 지속적을 실시해 제도 정착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최재원 기획조정실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쳐 나가겠다. 또한 더욱더 신뢰받는 장수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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