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금강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전춘성 진안군수 후보, 금강수계 관련 법안 개정 촉구
  • 이삼진
  • 승인 2022.05.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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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더민주·사진)진안군수 후보는 17일 관계 부처에 대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금강수계 관련 법이 용담호 주변 개발을 어렵게 하는 등 용담호 주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안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후보는 “충남 일부와 전북 등 거의 모든 시군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진안군민의 희생으로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진안군민의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기에 앞서 용담호를 또 하나의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담호는 금강수계권역으로 분류돼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으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다”면서 “다른 팔당호나 은파저수지처럼 주변을 생태관광지로 개발해 상수원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용담호 주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전 후보는 용담호 주변에 ‘마이동천 자전거길’과 ‘진안고원 둘레길’등 생태관광이 가능한 공원 등을 조성해 마이산과 함께 진안 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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