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2.05.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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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 개정안 발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자산 확보에 기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퇴직금 제도는 사업장 도산시 노동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확보되지 않고 노동자 퇴직시 사업장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 재원인 퇴직급여를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자산 확보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리즈 3탄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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