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지난 14일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홍보하고, 원아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을 실시했다.
지문 사전등록제(자치경찰사무)는 실종예방을 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연령불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자 동의하에 사전에 수집한 얼굴사진, 지문 기타 특정을 저장해 아동이 실종될 경우 저장된 자료를 이용,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양회선 서장은 "앞으로도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해 행복한 김제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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